발달재활전문가
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(장애아동복지지원법, 2012)을 말하며,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말합니다.
발달재활전문가(놀이심리재활영역)
본 전공에서는 “놀이심리재활”영역의 자격인정에 해당하는 14과목 이상(42학점 이상)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, 실습실과 연계 상담센터를 통해 임삼실습(140시간)을 제공하여 자격취득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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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전문가(놀이심리재활영역)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 교과목
○ 놀이심리재활 실습 내용은 <관찰실습>과 <1:1 개별임상실습>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.
- <관찰실습>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장애아동 사례를 경험하고 놀이심리재활 관찰실습을 통해 놀이심리재활사로서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
- <1:1 개별임상 실습>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장애아동의 사례를 경험하고 1:1 개별임상 실습을 통해 놀이심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
○ 실습 시간은 총 140시간*이며,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<관찰실습> 40시간 이상, <1:1 개별임상실습>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.
※ 장애아동 대상 실습시간은 140시간 중, 최소 8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
○ <관찰실습> 확인서 작성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.
- 전공필수 과목 <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>에 이루어진 관찰과 교육시간 최대 39시간 인정 가능
- 3학점으로 15주차 운영 시 39시간, 2학점으로 15주차 운영 시 26시간 인정
- 기관명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요망(○○대학교/센터 ○○실습실)
○ <1:1 개별임상 실습> 확인서 작성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.
- 장애아동에 대한 <1:1 개별임상 실습> 40시간 안에는 10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가 최소 2사례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기관명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요망(○○대학교/센터 ○○실습실)
청소년기본법(제22조)에 근거하여 본 전공에서 소정의 법정 과목을 이수하고 필기시험 및 면접에 합격한 후 100시간의 국가자격연수를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입니다.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의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에서 “청소년의 행복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과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서비스, 보호 및 위기개입, 지역사회 기관 연계, 교육과 예방활동”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