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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상담학전공

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 (공결/병결 포함)
등록인
사회복지·상담학부
글번호
143005
작성일
2025-03-06 00:00:00
조회
125
 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입니다. 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출석 인정 처리 기준: [첨부파일1] 참조

 

. 출석 인정 처리 절차: [첨부파일2] 참조

 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

 2) 허가받은 내용은 출석으로 인정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
 

. 출석 인정 관련 사항

 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

   ※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
 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
   진단서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
 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
 4) 조기 취업자 관련

    ※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

    ※ 1인 창(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

 5)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: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

 6)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·보강 처리하고,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

 

 

 

 

 

+ 병결 관련 안내

 

병결 처리 가능 기준

 

병결 인정 서류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학사운영기준출석인정기준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 인정 신청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 1.zip